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리

2025-12-22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과거 부부사이였으나, 법적으로 협의이혼한 관계로, 피고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였으나, 이후 해당 합의서가 유효한 재산분할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원고가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 해제를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이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피고 아버지가 원고와 나눈 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합의서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유효한 합의서인 점

▶ 원고가 채무 처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피고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하여 채무 정리가 늦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OO.O.O 접수 제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이수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OO.O.O 재산분할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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