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_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채무 관계로, 피의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 고소인을 소개 받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은 채무에 대해 변제기일을 연장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장기간 금전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총 5억 5,000만 원을 빌리고, 그동안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변제하지 않았고, 돈을 빌릴 당시 건물을 매각해서 돈을 갚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건물을 매각하지 않는 등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해온 점
▶ 변제기일이 공정증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연장된 점
▶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업 어려움으로 인해 갚지 못하게 된 점
▶ 고소인을 속여 돈을 뺏으려 했다는 기망의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