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학교 체육시간에 발생한 사고 손해배상

2025-12-18

- 사건의 개요


원고 1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 원고 3은 원고 1의 어머니입니다. 

피고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가입자로 하여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고 1은 체육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우측 십자인대 및 우측 외측 반월상연골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십자인대 성형술 및 반원상연골 봉합술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고가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제회인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불한 치료비, 사고로 인한 장해에 따른 장래 수입 손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고가 학교안전법상 안전사고에 해당하며, 피고의 주장과 달리 과거의 병력 때문이 아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점

▶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학교안전법 시행령 기준인 제12급 7항(노동력 상실 1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 1에게 16,696,286원, 원고 2, 3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21.10.2부터 2023.8.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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