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양수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2025-12-18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로, 환자(피보험자)와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환자에게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이 임의비급여 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진료계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환자에게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원고가 환자로부터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환자는 위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피고에게 급한 진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반환받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원고에게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잘 알지 못한 채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수용한 점

▶ 피고의 치료가 종료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자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하였던 진료비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어보이는 점

▶ 반면 원고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양도통지 또한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소송행위 외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한 적 없는 점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인 점

▶ 원고가 환자로부터 이 시술과 관련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441632df20a42b56babfeb07934fc30.png
e3d28341d0815b0f1461f11995ec1f6f.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