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청구소송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며, 피고가 구성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 및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와 협의 하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업무대행용역 타절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용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업무추진비로서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피고는 이 돈이 업무추진비의 일부이므로 총회 승인을 받지 못해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금액은 합의에 따른 약정 반환이 아닌, 빌려주고 갚아야 할 차용금 채무이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단기차입금을 상환함에 있어 총회의 승인을 얻기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09,118,415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