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피고 대리

2025-12-17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이후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 이후부터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2항이 적용되는 점

▶ 최초 기산일부터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거나,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피고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83b5e571a880851928d93eb9acb5f4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