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청구소송 반소 피고(반소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의 딸이며,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 즉 원고의 친할머니입니다.
피고가 망인의 생전 치료비, 생활비, 차량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사망 후 장례비 등을 지출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소외인(원고의 친권자, 어머니)과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수령할 보험금 등 중 원고의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채무변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친권자인 소외인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해상반행위, 친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가 무효이거나 이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합의서대로 지급을 이행하지 않자,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합의는 객관적으로 친권자(소외인)에게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인 딸에게 불이익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친권자와 원고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점
▶ 피고가 망인을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정을 고려한 합의를 두고 친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이 합의는 원고의 재산(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일 뿐,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아니므로,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점
▶ 피고가 합의 체결 당시 소외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가 망인의 자동차보험료, 치료비, 장례비용 등을 실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