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무효 확인 소송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원고의 아버지)과 소외인(원고의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고, 소외인은 원고의 친권자로, 망인과 이혼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원고의 친할머니입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의 친권자인 소외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수령하는 망인의 사망보험금 등 금원 중 일부를 피고에게 채무변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대리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인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친권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체결 과정에서 소외인을 기망하는 등 그 권리 행사가 신의척에 반하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원고가 수령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친권자인 소외인과 그 자인 원고 사이 또는 소외인의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합의 체결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 이 사건 합의는 금전채무에 관한 내용일 뿐 민법 제920조 단서에서 말하는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고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가 망인의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소외인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