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 피고 대리

2025-12-15

-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원고와 거래를 진행한 자는 피고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토사 운반비 등을 하도급 업체에 대신 송금해준 거래와, 피고가 원고의 사토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운반비 대금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을 갚고 있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는 2013년경부터 거래관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 원고 역시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그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 내지 실질적인 당사자로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지불동의서가 작성될 당시,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요청하였던 점

▶ 위 지불동의서는 피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날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로부터 날인 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가 위 지불동의서에 날인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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