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대리

2025-12-15

- 사건의 개요


원고는 OO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자입니다.

피고의 남편은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XX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등을 영위하며, 원고와 거래를 진행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토사 운반비 등을 하도급 업체에 대신 송금해준 거래와, 피고가 원고의 사토장을 이용하며 발생한 운반비 대금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을 갚고 있지 않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실제 계약 당사자가 피고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지불동의서의 피고 날인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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