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전청구소송 피고 대리

2025-12-12

- 사건의 개요


피고들의 어머니와 원고의 아버지는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상가의 소유명의를 피고들의 어머니에게 신탁하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입니다.

피고들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피고 1은 협의분할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원고의 어머니와 다른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피고들의 어머니와 맺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수자금을 부담했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수탁자인 피고들의 어머니는 신탁자 원고의 아버지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며 돈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한 때(피고들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이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에 따라 10년인 점

▶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짜는 2005년으로,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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