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부부 관계로, 이들은 혼인하였으며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 중 원고를 지나치게 의심하고 통제했으며, 화가 날 경우 욕설, 폭언, 자해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원고는 함께 근무하던 이성과 시간을 보내는 등 피고에게 거짓말을 한 점
▶ 피고가 다투다가 격분하여 화를 내거나 자살을 시도한 행동은 원고의 거짓말과 이성과의 시간 보냄, 그리고 함께 살던 원고의 동생과 원고가 피고를 욕한 것을 알게 되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벌어진 점
▶ 피고는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했고, 이혼 조정을 신청한 점
▶ 피고는 소 제기 이후에도 일관되게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 점
▶ 원고는 유책배우자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