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산분할심판 상대방 대리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각 재혼이며,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청구인은 다음 날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했던 아파트 중 청구인 명의의 지분이 상대방에게 이전된 것에 대해 상대방이 이혼 신고를 위해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유일한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이에 대해 법률상 적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상대방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이미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증여로 보인다는 취지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된 점
▶ 청구인의 부정행위 등 청구인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를 포함하여 아파트와 대출채무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