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산금지급청구 항소 피고 대리

2025-12-11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OO 학원의 영업재산 및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영업 양수 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수대금을 250,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변경 전 약수대금과 변경 후 양수대금의 차액 중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고, 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학원 운영은 상행위이고, 영업양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정산금 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 점

▶ 채권은 양수대금이 변경된 2016년에 성립되었고,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되는 점

▶ 이 사건 소 제기일은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이 사건 정산금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점

▶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피고의 직원이 보낸 이메일의 정산 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가 채무를 승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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