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폭행 피해자 대리 청구인용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메모하여 수집하고 있던 원고를 발견하고 절도범으로 오인한 나머지 원고를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등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치료비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배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행위는 불법행위인 점
▶ 피고가 원고를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넘어뜨리고 폭행한 행위가 원고의 상해를 유발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421,072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