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오토바이 사고 손해배상 운전자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횡단보도 인근에서 OO산업 주식회사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며 설치한 철판 구조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OO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로 흡수합병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횡단보도 옆에는 차선을 따라 낮은 높이의 철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야간에 철판구조물이 있음을 알려주거나 이를 인지하게 하는 경고등이 없는 점
▶ 철구조물 주위에 PE 드럼통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1,323,853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