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인용

2025-12-09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OO 소속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해 온 자이고, 피고1은 원고가 파견되어 근무한 사업장의 사용자, 피고2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원고에게 직접 사고를 일으킨 가해 행위자입니다.

피고2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5톤 전기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지게차 뒤쪽에서 작업장을 횡단 중이던 원고의 발목 부위를 지게차 뒤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삼복사 골절, 좌측 비골 간부골절, 우측 3번째 중족골근위부 골단, 골간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 16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영구적인 장해, 3년간의 한시장해가 남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2는 당시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의 직접 당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점

▶ 피고 회사는 피고2의 사용자로서 피고2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야기한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점

▶ 피고들의 위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896,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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