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피고 대리 항소기각

2025-12-09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OO의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OO의 정관 상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폐지된 날 피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때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대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가 회사의 자산 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선저하여 양도 대금이 현저히 낮아졌고, 주식 거래 금액이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며, 피고가 원고의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계약이 무효라 주장하여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그 착오가 피고로 인해 제공,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소멸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채용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순수수의조건은 무효이지만, 일방의 의사 외에 일정한 사실 상태의 성립을 요구하는 단순수의조건은 유효한데,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는 조건의 성부는 전적으로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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