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피고 대리 청구기각

2025-12-08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함께 주식회사 OO의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OO의 정관 상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폐지된 날 피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때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 대금 산정 과정에서 피고가 회사의 자산 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선저하여 양도 대금이 현저히 낮아졌고, 주식 거래 금액이 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며, 피고가 원고의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계약이 무효라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OO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계약 체결 이전에 주식 가액에 대해 피고와 논의한 바 있어, 원고가 계약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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