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말소등기 피고 대리 청구기각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녀 관계로, 원고는 망인과 혼인하여 피고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계약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 의사의 합치가 없어서 증여계약은 무효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를 속여 사문서위조죄를 범한 것이고, 원고가 증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증여를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를 만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고, 주민등록 초본 등을 준비했으며, 인감도장이 없어 새로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원고가 이 모든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는 피고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받는 것이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원고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 원고의 다른 자녀인 소외인이 증여계약서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약서 작성 및 등기 신청 사실을 소외인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전에 소외인에게 유증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 전이었으므로, 그 존재만으로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