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OO홀덤펍 본사 운영진과 홀덤펍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피고인 2는 도박 참가자에게 OO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임칩을 1,000원당 1포인트로 전환하여 환전해주는 환정상 역할을, 피고인3,4,5,6은 홀덤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 업체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포커의 일종인 OO홀덤 도박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1은 홀덤펍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바를 설치하고, 다른 한 쪽에는 OO홀덤 테이블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참가비를 현금이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게임칩 및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베팅금 10% 상당의 수수료 명목을 지급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2는 OO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 참가자들이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3, 4, 5, 6은 딜러로서 홀덤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총 572회에 걸쳐 113,713,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집행유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1은 이 사건 수사개시 전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고, 초범인 점
▶ 피고인 1은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 2는 환전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