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금반환 피고 대리 청구기각

2025-12-05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운영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인은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부담한 자로, OO은행에 대한 원리금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채무자인 소외인의 돈으로 구매된 것이며, 이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철호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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