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대금 반소 피항소인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축공사의 발주자이며, 피고는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시공자)로, 이들은 2018년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부실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었고,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등을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넘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피고는 원고가 지출하여야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감리비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신축 공사 시 공사의 발주자가 감리비를 부담한다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점
▶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수급인이 본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관한 추가 공사 및 합의의 존재 등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