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장내시경 시술 중 대장천공 발생 후 사망 손해배상

2025-12-04

- 사건의 개요

 

망인은 배변습관 변화로 피고 운영의 내과의원을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한 이후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망인은 내과의원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사건 사고)이 발생하여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복강경 봉합술 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으나, 좌측 서혜부 탈장(장폐색 동반)이 발생하였고, 그 후 서혜부 탈장이 재발한데 이어 장폐색, 흡인성 폐렴, 심정지 등으로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뇌파검사상 허혈성 뇌손상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

▶ 내과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이송시 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전원사유가 기재된 점

▶ 진단 내시경의 경우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 정도로 현저히 낮아 대장천공의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 망인의 대장 내 발생한 천공은 내과의원의 의료진이 내시경검사를 하면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49,7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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