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거침입 불기소처분

2025-12-03

-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호텔에서 계약직(하우스맨)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에 초인종을 1회 누른 뒤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객실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호텔 하우스맨으로 근무하며, 그 전에 위 객실을 이용한 손님이 물건을 분실하였다고 물건을 찾기 위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던 것으로, 피해자가 이용 중인 사실을 몰랐던 점

▶ 당시 프런트 단체 카카오톡에서 위 객실 물건 확인을 부탁한다는 업무 지시 메시지가 발송된 점

▶ CCTV 영상에 의하면 피의자는 객실 초인종을 1회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간 뒤 6초 만에 곧바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 점

▶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한 후 즉시 문을 닫고 나온 점

▶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는 피해자가 이용 중인 객실인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d2ac4139d80448aee0c9e166dfe7d52f.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