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세입자)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임대한 임대인(집주인)입니다.
원고는 원래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 피고와 원고 모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해지 통고를 발송하여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 1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해지 통고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상호간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동안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되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귀하의 요청으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기간만 1년을 더 연장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님의 이사 계획을 연기하면서 동의해줬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 측 업무 위임인과 통화하면서 '저희가 그때 1년 연장한다고 했잖아요?'라고 말하며 1년 연장 사실을 언급했고, 치고측 대리인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구두로 1년을 연장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라고 묻자, 원고의 배우자 역시 '네,네'라고 대답하며 구두 연장 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