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넘어짐 사고, 피해자 대리

2025-12-03

-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마트 인근 도로를 보행하던 중 맨홀에 인접한 아스팔트 포장이 변형되어 꺼져있는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하자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꺼짐부분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고, 맨홀 주변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침하되어 주변 도로와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상시 존재하는 점

▶ 사고 도로 인근에는 마땅한 보도가 없어 다수의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점

▶ 피고는 도로, 특히 맨홀 주변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상 하자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4,39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피고가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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