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대리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2025-12-02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부담하여 추후 건립될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동 · 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계약서에서 정한 계좌로 분담금과 업무용역비 등 합계 73,89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인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택법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좋바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가입계약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과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쓴 가입계약서보다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조합규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 피고 조합의 규악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납입한 돈에서 계약금 및 업무용역비를 포함한 여러 비용을 먼저 공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이미 조합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제된 비용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아닌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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