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재 추락사고 손해배상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비계, 철구조물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장건물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석면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슬레이트 구조물이 붕괴하여 4m 아래의 1층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11번 압박골절 및 우측 요골 하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계약상의 의무로서 보수지급의 의무 외에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지시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 신체 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의 지시 하에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 피고는 근로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1,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피고가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