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보험금청구소송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수익자입니다.
원고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부상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부상에 대해 피고에게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보험사기로 판단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후유장해 진단의 적정성 및 외상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고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과 보험계약 해지 근거가 소멸된 점
▶ 원고의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각각 작업 중 미끄러짐 및 자전거 사고 등 상해 사고로 발생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이 결정 확정일부터 15일 내에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