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매대금반환소송 피고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중고차를 매도한다고 게시한 회사이고, 원고는 제3자에게 중고차를 매수하려 했던 피해자입니다.
원고는 중고차 사기범인 제3자와 거래했고, 피고는 제3자에게 자신들이 광고한 차량을 매도하려 했습니다. 즉, 원고는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피고는 제3자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던 회사입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고차 매매계약이 있었고 이를 해제했으며, 피고가 제3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고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가 제3자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 피고는 제3자에게 중고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2,250만 원은 제3자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점
▶ 피고가 이 돈을 받은 것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돈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라 볼 수 없는 점
▶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로 송금된 돈을 다시 반환해 주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