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원고 대리 청구인용

2025-11-28

- 사건의 개요

 

피고는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고용주)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주물 생산 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된 공기압축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대퇴골 · 경비골 · 슬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 아래턱뼈 골절, 치아 탈구 · 파절, 얼굴 열상, 외상성 슬관절염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원고를 지휘 · 감독하며 제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던 중,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조작 담당자 지정, 이 사건 공기압축기의 작동원리 및 조작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 시행 등 원고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 작업장 내부는 전체가 트여 있는 하나의 공간이어서 위 작업장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건 공기압축기에 접근하여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인 점

▶ 공기압축기의 조작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평소 작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경우에 이 사건 공기압축기를 조작하거나 수리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18,535,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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