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항소 원고(피항소인)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이며,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협회입니다.
제1심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인중개사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피항소인)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점
▶ 원고의 공제금 청구권은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 협회의 약관(2년)이 아닌 개정된 상법 제662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