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원고 대리 청구인용
-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임차인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협회는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소외인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소외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부동산이 책임지기로 한 특약과 중개보조원의 과실에 근거하여 피고와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는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특약이 이와 무관할 수 없는 점
▶ 통상적인 보증금 확보 방식 대신 중개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담보토지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었고, 원고가 사전에 중개인에게 책임 여부를 확인한 과정에서 이 특약이 작성된 점
▶ 특약에 사용된 '설정 및 기타부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은 피고의 주장처럼 단순한 등기 전 하자 책임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 피고는 담보토지 매수가격을 부풀려 말하는 등 담보 가치 판단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것이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점
▶ 원고의 공제금 청구권은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 협회의 약관(2년)이 아닌 개정된 상법 제662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점
- 사건의 결과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협회는 피고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중 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