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무면허, 음주운전 오토바이 동승자 대리 손해배상 청구 인용

2025-11-26

- 사건의 개요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피해자)의 아버지였던 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사망하여, 망인의 아버지의 상속인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사망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승계받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서 가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을 동승시켜 오토바이 운전을 한 점

▶ 피고의 요청으로 망인이 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하게 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90,648,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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