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식당 내 미끄러짐 사고 피해자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홀과 좌석 사이에 있는 단차에 보행 중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며 좌석 의자에 목을 다쳐 외상성 경추 추간판 탈출 및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원고에 대해 이 사고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반소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된 단차는 바닥과의 차이가 20cm로 매우 높은 편이고, 식당 특성상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오르기에 위험성이 항시 상존하는 상태인 점
▶ 이 사건 단차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끄럼 주의' 또는 '위험'이라는 경고 표시를 하거나 단차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단차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등의 안전제품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을 위한 방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시설관리에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000,000원을 20OO.O.O까지 지급하라.
2.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