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 대리 청구인용

2025-11-25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조정희에게 1억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확정 판결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피고들은 채무자인 소외인의 형제자매로, 이들은 소외인의 모친 사망 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채무자 소외인이 포기한 상속 지분을 상속받아 수익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소외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그 재산을 피고들에게 넘긴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공동 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소외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 토지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인 1/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는 점

▶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 소외인의 사해 의사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에 부산OO구 OO동 OOOO-O 56㎡ 중 1/13 지분에 관하여 20XX.X.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64,845,0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211,2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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