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전청구소송 피고 대리 청구기각

2025-11-25

-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들의 어머니는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매수한 관계이며, 상가의 소유 명의를 피고들의 어머니에게 신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 때문에 피고들의 어머니가 상가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으니, 원고의 아버지에게 투자받은 매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공동매수의 목적은 단순히 전매차익의 실현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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