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사현장 미끄러짐 사고 손해배상 원고 대리

2025-11-24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경사가 급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하여 도로공사 내지 하수도 관련 공사를 하던 업체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1차 도로포장을 마치고 2차 도로포장과 포장 완공 후 진행하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남겨둔 상태에서, 보조참가인의 중단 요청으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미끄럼 방지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통제되지 아니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 좌측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경사가 급하고 이 사건 공사의 미완료로 미끄럼 방지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탓에 보행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 등 공사현장에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고지하거나 임시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1,627,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OO.O.O부터 20OO.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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