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피고 대리 청구기각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둘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새벽에 원고의 핸드폰을 켜서 원고와 제3자가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녹음을 청취함으로써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원고에게 부정한 행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둘 사이 다툼이 잦아져, 피고는 집을 나감으로써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점
▶ 원고는 피고가 신혼 초부터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 폭행을 하는 등 피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피고는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대화를 시도하고 선물을 보내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