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금청구소송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소외 망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입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급성 약물중독상태에서 목 부위의 다발성 예기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감정되었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고는 고의사고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망인은 약 20년 이상 최소 중등도 이상의 신체화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받고 계속적인 치료를 시행한 점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정신의학과와 신경과 두 곳의 병원에서 우울증 관련 약물을 중복하여 처방받아 복용한 점
▶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부터는 변실금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기존 피보험자의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더욱 악화된 점
▶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확인된 점
▶ 정신 병력 외에는 자살의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O.O부터 2024.O.O까지 연 5%의,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