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대리 분담금 반환 청구

2025-11-21

- 사건의 개요


피고는 공동주택(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 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업무대행비 명목의 조합원분담금을 지급하였고,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업무추진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 ·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반환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반환보장약정은 효력이 무효였으나, 피고는 조합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려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거치지 않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반환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O.O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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