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피고 대리 항소기각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부부이며, 두 명의 사건본인(자녀)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도 무시, 폭언, 폭행 등의 유책사유가 존재하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로서의 신뢰를 깨뜨리고 별거를 지속하고 있는 원고에게 있는 점
▶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점
▶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