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권리금 잔금 청구 소송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의뢰인)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수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권리금 계약에 하자가 있어 해제하거나 착오 · 기망을 이유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수한 직후 식당을 운영하였던 점
▶ 피고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없었던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O.O부터 2024.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