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소외인(피고 차량 운전자)은 후방에 걸어가고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우측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0개월 후, 원고는 자택에서 쓰러져 두개골 골절, 추가적인 뇌출혈(2차 사고)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와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1차 사고와, 그 후 발생한 2차 사고의 손해까지 1차 사고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다 1차 사고가 발생한 점
▶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추가적인 통원치료를 여전히 받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2차 사고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2차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68,417,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O.O부터 2024.O.O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