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약금 피고 대리 청구기각
-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프렌차이즈 본사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A에게 영업점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다음 날 영업점을 다른 브랜드로 변경하여 운영했는데,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였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위약금 약정의 본질은 가맹본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가맹비, 지원비 등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일정한 계약기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인 점
▶ 이 사건 가맹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고, 피고는 정해진 2년의 의무 기간을 초과하여 가맹계약이 자동 갱신된 상태로 유지되던 중에 계약이 해지된 점
▶ 피고가 의무 기간을 초과하여 영업을 지속했기 때문에, 원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지원에 상응하는 수익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운 비용을 지원하거나,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