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피고(피항소인) 대리

2025-11-18

-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혼인하여 사건본인(자녀)를 두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를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 혼인 생활의 경과,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및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제1심이 정한 금액으로 함이 상당한 점

▶ 사건본인(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때,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이고, 육아일기를 꾸준히 작성하는 등 사건본인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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