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음주운전 집행유예

2025-11-18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7개월 전부터 동거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거짓말을 한 것을 따져 묻다가 화가 나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협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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