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청구소송 피고 대리 청구기각
-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자매이고, 피고들은 부부인데, 피고 1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년경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 2와 피고1은 이 사건 학원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이 사건 '비품 및 권리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2는 자신 명의로 피고1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6,2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 학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2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을 관리하면서 강의 업무를 담당하다 2023년 말경 그만두었고, 그 후 피고2는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의 공동운영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으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약서 및 양해각서는 원고2와 피고1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문언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도 피고1이 부담함이 원칙인 점
▶ 피고2는 피고1이 이 사건 학원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학원을 양도할 시점까지 중,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 교사로서 학년부장 내지 담임의 직책을 맡아 계속 근무한 점
▶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2는 '매도인의 남편'으로 원고2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강의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월 3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피고들이 부부인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들만으로는 피고2가 피고1과 공동으로 이 사건 학원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
- 사건의 결과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