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부존재_ 원고 대리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며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현지 가이드를 해주며 지내온 자이고, 피고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는 캄보디아에서 지내던 중 사건 외 A로부터 연락을 받아 캄보디아에서 환전을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당시 입금자명은 피고로 되어있었습니다. 원고는 A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A에게 환전해주기 위해서 달러 등을 구하고 있었으나, 3,600만 원은 환전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고 A가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3,6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금액이어서, 원고의 계좌가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 사건의 조력
법무법인 성안은 원고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는 전자금융사기의 불법행위자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단지 환전해 달라는 A의 요청에 따라 입금받은 금액을 환전해주거나 A에게 돌려주었을 뿐인 점
▶ 원고는 전자금융사기의 불법행위자들과 공모하거나 부닥이득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없는 점 등
- 사건의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24.O.O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함과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